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가 사상자 16명을 낸 운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4일)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차 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전담판사는 차 씨에게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,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,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시청역 근처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다가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오늘 오후 차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가,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"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이현정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70414084925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